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오른쪽부터)과 권병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조정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오른쪽부터)과 권병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조정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12시간 협상 끝에 임금 인상 합의… 파업 철회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피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는 접점을 찾지 못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이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노조는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협상에서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209시간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노조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이 임박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 인상률부터 합의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사가 이를 수용했다. 지난 1월에도 양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기본급 2.9%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 산정 기준 놓고 입장차… 소송 결과·내년 협상 변수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의 핵심은 산정 기준 시간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있다. 노조는 하루 8시간에 22일을 곱한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9시간이나 230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번에도 임금 인상률만 정하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파업은 막았지만, 협상 때마다 대립해 온 핵심 사안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잇따라 나올 예정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도 변수다. 판결이 나올 때마다 노사가 산정 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거나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서울 시내버스 임금 협상에서도 통상임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판결을 토대로 노사가 산정 기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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