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과 함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출산율 제고에 집중했던 기존 초저출생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생산연령인구 감소, 가족구조 변화와 이민 등 인구구조 전반에 대응하는 국가전략 체계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의 가장 큰 의미는 인구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앞으로 인구정책은 단순히 아이를 더 낳게 하는 정책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초저출생뿐 아니라 초고령사회 돌봄 특히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예산과 인력 등 산적한 문제를 비롯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노동력 부족,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위원 정수가 확대되고 참여 부처도 늘어나면서 복지·보건뿐 아니라 고용·산업·교육·주거·국토·이민정책을 인구 관점에서 연계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제는 부처별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정책과 예산을 국가인구전략에 맞게 조정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투입된 예산의 규모보다 청년의 삶과 출산 환경, 노인의 돌봄,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조직과 권한의 확대만으로 성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인구전략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대통령과 관계 부처의 강력한 정책 의지, 정기적인 회의 운영, 예산 조정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에도 선언적인 목표가 아니라 분야별 성과지표와 연도별 실행계획, 구체적인 재정투자 방향이 담겨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지역 기반의 인구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속도는 물론 일자리·주거·의료·돌봄 여건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시·도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복지기관, 종교공동체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민간이 단순한 정책 협조자가 아니라 기획·집행·평가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파트너가 되도록 ‘인구전략민간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9월 10일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은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출산 장려 중심에서 국민의 전 생애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국가전략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외형적 확대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실행력이다.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와 종교공동체가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인구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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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