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경찰청, 경찰청 본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제주서부서 서장실과 형사과장실, 실종팀 사무실, 제주경찰청 형사과, 경찰청 본청의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담당 부서 등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피의자인 제주서부서 실종팀 소속 부 모 경장(30대)이 근무했던 사무실에서 주요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서는 이날 오전 11시께 취재진이 몰리자 실종팀 사무실이 있는 별관 통합당직실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계자만 출입하도록 했다.
부 경장은 실종자를 찾지 못했는데도 발견한 것처럼 처리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신고가 해당 사건이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에, 박씨는 55일 만에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송치됐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추가 조사에서는 실종사건 25건을 허위로 종결하거나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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