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안건은 추가 협의를 거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증인 없이 맹탕 청문회”…민주당 “특정 사건 관련 인사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앞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위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민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 간사가 의원들과 협의한 이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밤새 아무 연락이 없었다”며 “오늘 아침에서야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온 국민의 시선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쏠려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는 것이 법사위와 인사청문회의 책무인데 증인 하나 없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의 상당수가 이른바 제넨셀 사건과 관련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있었던 일”이라며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 무한 반복하려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참고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협의를 더 진행한 뒤 추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는 18일
법사위는 이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진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특별감찰관은 약 10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가 2016년 사퇴한 이후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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