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수정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액도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수정안을 밝혔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조정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 추가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독·공동명의 모두 총 12억원 공제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액도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정책위는 “비거주 단독·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원을 공제받게 돼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 상한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200%로 올리지 않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민주당 “실거주 우대 동의…과세 형평성도 고려해야”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 사이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달라져서는 안 되며,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법예고 의견 반영해 수정안 마련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인상 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책위는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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