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 법률안을 들고 있는 용혜인 의원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 법률안을 들고 있는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시민단체들이 8월 31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등 28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인선을 “극단적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반대 사유로는 용 의원이 △“전통적 가족 가치를 해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 △“표현·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추진” △“생명권 및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 활동” △“군 기강을 해치는 군형법 개정 시도”를 들었다.

이들은 용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이 전통적 혼인·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우회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동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용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만삭·약물 낙태를 허용”해 생명권을 침해하고, 비동의 간음죄 추진은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군형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에 대해선 “군 기강과 안보 역량을 해칠 위험한 입법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용 내정자가 “함량 미달·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밝힌 단체들은 이번 인선이 “2030 세대의 분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인선 강행 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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