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정책연구원 제2차 정책토론회 개최
노량진정책연구원 제2차 정책토론회 포스터. ©CTS 제공

지난 2월 27일 공포·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을 두고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및 송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교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령 제36131호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대통령령 제36130호인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내 교회와 선교단체가 해외 지교회나 현지 종교법인, 선교기관 등에 보내는 선교비가 세법상 공익 목적의 지출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련 법률 자체의 개정이 아니라 두 시행령에 포함된 구체적인 조항의 변경에 있다는 것이 교계 세무·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종교사업을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 인정하는 주체를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는 종교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단체 가운데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범위를 ‘국내에 있는 소속 단체’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교단에 소속돼 있거나 국내 교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선교조직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설립된 지교회나 현지 종교법인, 해외 선교기관 등은 국내 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내 교회나 선교단체가 해외 현지에서 진행하는 선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할 경우 세법상 공익 목적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교계 세무 및 법률 전문가들은 시행령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경우 해외 선교활동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해외 지교회와 현지 종교법인, 선교단체 등이 국내 세법상 공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국내 교회와 선교단체의 해외 선교비 지원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교회나 선교단체가 해외 현지 법인에 보내는 교회 건축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이 공익 목적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증여로 취급돼 증여세와 가산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세금 부담이 현실화할 경우 현지 교회 건축과 선교센터 설립을 비롯해 학교 및 병원 운영, 재난구호, 개발협력 등 다양한 해외 선교 및 사회공헌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외 선교를 위한 기부활동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낸 기부금의 세법상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교회와 선교단체에는 해외 송금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송금계약서와 예산서, 영수증, 현지 사용보고서 등 자금이 실제 선교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교비 집행 방식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지 법인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줄이고, 선교사 개인의 생활비나 여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보내는 편법적인 방식이 늘어날 경우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선교사업보다 개인 지원 중심으로 선교 구조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함께 실제 선교현장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CTS문화재단 노량진정책연구원(회장 이기용)은 오는 9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교회당에서 ‘선교비 증여세 대응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한국교회 선교에 미칠 영향’으로, ‘해외 선교 송금,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개정 시행령의 내용과 해외 선교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세무·법률 전문가와 선교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개정 시행령의 법적·세무적 의미를 비롯해 실제 선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는 김영근 회계사(영한세무법인 대표)가 맡는다. 김 회계사는 개정된 시행령의 세법적 실체를 분석하고, 해당 조항이 해외 선교비 송금과 관련해 실제로 어떤 과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찬곤 목사(GNS 전 이사장·세계동반자선교회 이사장)가 한국교회 선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다룬다. 개정령이 해외 선교지와 한국교회 사이의 선교 파트너십에 어떤 변화와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현장 관점에서 분석한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권순철 변호사(SDG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선교 자금 관련 세법 적용과 세제 혜택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한다. 이를 통해 해외 선교 자금에 대한 세제 적용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이번 개정령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교계 전문가와 정부 및 정당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입법적·제도적 보완책과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가 이어진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노량진정책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 선교 송금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국교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량진정책연구원 측은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선교 송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적 구조 자체가 이미 일선 교회와 후원자들의 동요를 낳고 있다”며 “실제 과세가 집행되기 전에 교단과 선교단체가 힘을 모아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여 송금 유형별 실태를 조사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세청은 해외 지교회 운영비 및 건축·교육·의료·구호사업비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단 관계자와 선교단체, 담임목회자, 교회 세무·재정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원활한 행사 진행과 사전 신청자에 대한 중식 제공을 위해 사전 접수도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문자 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토론회 참석신청’이라는 문구와 함께 성명과 소속, 직책을 남기면 된다.

행사는 노량진정책연구원 제2차 정책토론회로 진행되며, 노량진정책연구원 회장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담임목사), CTS문화재단 이사장 이철, 노량진정책연구원장 신평식 등이 초청자로 참여한다.

한편, 토론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당에서 열리며, 장소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5호선 신길역 1번 출구 인근이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문자 접수처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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