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대북방송과 전단은 폐쇄된 북한 주민의 외부 세계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의 자유와 알 권리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 자유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방송과 전단은 단순한 심리전이나 대북상황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외부 세계와 차단된 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편적 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과 시민의식을 개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방송 중단이 북한의 도발 억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 긴장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북한이 이에 상응해 대남 적대 행위와 도발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할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방송은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는 수단이자, 남한이 북한의 각종 도발에 무력 충돌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 보복 카드”라며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안보자산과 레버리지를 남한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정부가 대북방송 중단을 지속하려면 북한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 침범과 철책·도로 건설 등 이른바 ‘DMZ 무력화 작업’의 중단과 원상 복귀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북방송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동해선·경의선 등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의 폭파 구간 복구 및 비군사화 약속, 핵·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공식 선언 등을 요구했다.
과거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는 “2025년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참된 실상을 알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단지를 살포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북한의 억압받는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정부가 대북방송을 중단하고 전단지 살포를 막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평화통일의 길은 북한 정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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