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정베드로 상임대표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정베드로 상임대표 ©기독일보 DB
사단법인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상임대표 정베드로)가 유엔 ‘세계 강제실종 피해자의 날’을 맞아 북한에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생사와 소재를 즉각 공개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북인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강제실종은 과거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범죄”라며 북한 당국과 대한민국 정부, 국제사회에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요구했다. 북인협은 77개 북한인권단체로 구성돼 있다.

북인협은 북한이 6·25전쟁 당시부터 국군포로와 전시·전후 납북자,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납치와 강제실종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조직적 납치와 강제실종을 국가정책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행위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인협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7명의 생사와 건강상태를 공개하고 가족과의 연락 및 독립적인 접견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북인협이 제시한 억류자는 김국기, 김정욱,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박정호, 함진우 씨다. 이들의 구금 장소와 건강상태를 밝히고 제3자를 통한 독립적인 면담을 허용한 뒤 조속히 대한민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는 강제실종·납북·억류자 문제를 대북정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서 국군포로·납북자·억류 국민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공식 의제로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에는 ‘남북인권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강제실종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국내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인협은 강제실종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과 조사, 진실규명 및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도 촉구했다. 북인협은 “북한인권법 시행 10년이 되었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부와 국회가 법에 따른 이사 추천·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는 북한의 강제실종과 국제적 납치 사건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지속하고 피해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정부에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강제북송 이후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탈북민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북인협은 “강제실종 피해자는 숫자가 아니”라며 “그들에게는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으며,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피해자의 운명과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계속되는 현재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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