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접근 제한 추진
정부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아 구매자의 나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무인 매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규율 범위의 변화와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 우려를 반영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업주나 종사자가 구매자의 나이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은 채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다.
◈ 출입자 나이 확인·제한 표시 의무… 연내 제정 목표
대상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는 사실도 업소에 표시해야 한다.
성평등부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고시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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