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섬김의 상징이어야 할 '교회'와 '목사'의 이름으로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30시간 넘게 쇠사슬에 묶여 학대당하다 결국 숨지는 참혹한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늘(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피고인들의 '대체로 인정한다'는 답변은 한국교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
사건은 지난 8월 5일, 11세 지적장애 아동 C군이 30시간 넘게 쇠사슬로 침대에 결박된 채 방치되다 40도가 넘는 고열로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이며 사망하면서 드러났다. 피고인은 C군의 외조모 B씨(50대)와 교회 목사 A씨(60대)로, 이들은 아동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에서 목사 A씨 측은 학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C군의 사망 가능성 예견 여부는 부검 결과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 공판기일(10월 21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외조모 B씨 측 역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결박 당시 출근으로 자리를 비웠고, 학대 행위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음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조사 결과, 참혹한 진실은 더욱 깊어졌다. 지난 7월 말 C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 자신이 학대당함을 경찰에게 알렸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이에 격분, C군을 수십 차례 폭행하는 끔찍한 보복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동의 무력감과 학대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참극은 한국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성도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주범이라는 점에서 교계는 회개와 각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약자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이 왜 교회 안에서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되었는지 자성해야 할 때다. 한국교회가 과연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교회 내 아동 보호 시스템과 목회자 윤리 교육을 시급히 강화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사법 정의를 통해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이 사건이 한국교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경종으로 울려 퍼지기를 간구한다. 교회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본연의 사명을 되새기며,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교회 운영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교회가 악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21일 오후 2시 10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