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일상에서 마주하는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입국 3만4537명… 14% “차별·무시 경험”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3만4537명이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2000∼3000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2년 이후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연간 100명 미만까지 줄었으며, 최근에는 한 해 200명 안팎이 입국하고 있다.

입국 규모는 감소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하나재단의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14%는 최근 1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이 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졌지만, 문화적 소통 방식의 차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명칭 변경·법령 개정 때 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인권위는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과 정책을 추진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일 통일부에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을 추진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안 위원장은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향후 법령 개정이나 정책 수행 과정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탈주민 #국가인권위원회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