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23)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한 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와 초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장윤기가 계획적으로 피해 여고생을 노리고 범행한 흔적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수사팀 역시 해당 정황을 파악했지만,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장윤기가 피해 학생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범행 직전이 아니라 사건 발생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알고 있던 피해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은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는 피해 학생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 특별수사단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만으로 장윤기가 피해자를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스토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수사단은 “상대방은 몰랐지만 장윤기는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며 “관련 정황이 사실인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기 수사팀, 사건 발생 닷새 뒤 정황 파악
특별수사단은 초기 수사팀이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 5월 8일께 관련 정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어떤 경위로 정황을 인지했는지, 이후 추가 확인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사전 인지 정황과 계획 범행 가능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초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관련 정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여학생인 줄 알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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