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권한을 어떤 형태로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 막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면 헌법 개정해야”
이 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려면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자를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바꾸거나, 관련 사항을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이 검사를 영장신청의 주체로 규정한 만큼, 이를 그대로 둔 채 법률 개정만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것은 헌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 신속한 형사사법 절차를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 “헌법과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해야”
이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헌법과 국민 상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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