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10일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받기 원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민은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며 “정치권력에 의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요 범죄의 수사 시작부터 진행, 종결까지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 축소는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시작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역할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또 현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언론회는 “검찰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려는 것은 권한을 지나치게 한 기관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사회 각계와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헌법학자의 견해를 인용해 “수사는 권력의 작용으로 권한이 집중되면 오·남용의 가능성이 커지고, 책임의 공백은 부실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 통제의 마지막 견제장치를 허무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내부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종결 이전 독립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언론회는 검찰의 보완수사 사례로 지난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은폐 및 부실 수사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권력은 집중될수록 부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중요 범죄 수사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견제와 교차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일부 권력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입법이 추진되거나 법이 변형돼서는 안 된다”며 “법은 증오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언론회는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며 “법률 개정이 권력 간 대립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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