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가 국가철도공단의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학 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공사 중지를 위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9일 한남대학교에 따르면 대학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공사중지청구 본안소송을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한남대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다수의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고시 미이행 ▲'국가재정법'상 사업타당성 재검토 절차 미이행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미흡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과 구조적 안전성 문제 ▲지역 차별적 노선 결정 등을 주요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대학 측은 국가철도공단이 당초 2006년 수립된 지상화 방식의 기본계획을 대규모 지하화 방식으로 변경했음에도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남대는 지상 구간을 지하 구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 사업 방식과 토지 보상 방식, 환경영향, 총사업비가 약 15.9% 증가하는 등 사업의 본질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 위반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한남대는 지난 6년 동안 국가철도공단에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실시계획이 확정·고시된 뒤 공사 개시가 통보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통지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대학은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의 재산권은 물론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교육환경권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공사 중지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남대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소음과 안전 문제, 행정절차상의 문제, 사업 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반대운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을 통해 한남대학교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레슬링장, 테니스장, 재활용 분리장 등을 철거하고, 대학 부지를 지하 구간 약 190m와 개착 구간 310m를 포함한 총 500m 구간으로 통과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단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9월 25일 대학 측과 별도 협의 없이 공사 재개를 고시하며 다시 추진됐고, 이후 대학과 갈등이 이어졌다. 국가철도공단은 공사 재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지난달 30일 안전시공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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