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문에 ‘전교조와 정책 업무 합의’
“전교조 제작 이미지엔 ‘엄마 둘 혹은 아빠 둘인 가족’”
“‘성평등·다양한 가족’에 ‘동성’ 포함 안 된다 보장 못 해”
‘학부모’, ‘엄마·아빠’, ‘부모’ 대신 ‘보호자’, ‘보호자1·보호자2’ 등의 표현 사용을 권장한 공문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이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문의 취지와 적용 범위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 7일 각급 학교에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을 위한 고정관념 용어 개선 안내’ 공문을 보내 ‘학부모’, ‘엄마·아빠’, ‘부모’ 등의 용어 대신 ‘보호자’, ‘보호자1·보호자2’ 등의 표현 사용을 권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상적인 가족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로 보는 이념”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 성인식개선담당사무관은 1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문에 있는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이라는 표현을 ‘제3의 성’이나 ‘성소수자’, 혹은 ‘동성 커플’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담당 사무관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도 ‘보호자’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조손가정이나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해 심리적인 고통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괄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문에서 ‘특정 가족 형태를 전제하는 용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손가정이나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 한부모가정 등도 모두 다양한 가족 형태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정상 가족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조심스러워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공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담당 사무관은 “‘학부모’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며 “절대 배제가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같은) 이런 용어를 권장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밝혔다.
향후 이를 의무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단계까지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부·모’를 ‘보호자1·보호자2’로 변경하도록 권장한 예시에 대해 ‘엄마·아빠 개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손가정 등을 염두에 둔 개선 용어”라고 설명했다.
담당 사무관은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서는 부모 성명을 적는 칸을 공란으로 두거나 작성 자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며 “보호자의 관계란에 ‘할머니’, ‘할아버지’, ‘시설 선생님’ 또는 ‘엄마’, ‘할머니’ 등 실제 보호자를 기재할 수 있도록 열어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의 육진경 공동대표는 경남교육청의 해당 공문에 ‘전교조 경남지부와의 정책 업무 합의에 따라’라는 언급이 있다며, 전교조 성평등위원회가 제작한 이미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여전한 우려를 제기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어요’라는 제목의 해당 이미지에는 ‘혼자 사는 가족’, ‘부부끼리 사는 가족’, ‘부모와 아이가 사는 가족’ 등과 함께 ‘엄마가 둘 혹은 아빠가 둘인 가족’, ‘여러 명의 엄마와 많은 아이들이 함께 사는 가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엄마가 둘 혹은 아빠가 둘인 가족’은 동성커플을, ‘여러 명의 엄마와 많은 아이들이 함께 사는 가족’은 일부다처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육진경 공동대표는 “경남교육청의 담당 사무관이 ‘제3의 성’이나 ‘동성커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해서 ‘성평등’이나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가 실제 그런 식으로만 사용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라며 “전교조와 업무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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