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위해”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정상 가족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로 보는 이념”

경상남도교육청 공문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난 7일 각급 학교에 보낸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을 위한 고정관념 용어 개선 안내’ 공문

교사 단체가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난 7일 각급 학교에 보낸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을 위한 고정관념 용어 개선 안내’ 공문을 비판했다.

해당 공문에서 경남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올바른 성평등 가치관을 형성하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교조 경남지부와의 정책 업무 합의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전반에서 특정 가족 형태를 전제하는 용어를 개선하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교(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은 예시를 통해 가정통신문이나 행사안내문 등에서 ‘학부모’나 ‘엄마·아빠’, ‘부모’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이를 ‘보호자’와 ‘보호자1·보호자2’로 수정하는 것을 권장했다. 이에 대해 “조손·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은 이와 관련해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교조와 정책업무협의 사항이라며 성평등 가치관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젠더 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즉 남녀의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것은 현 교육과정을 벗어난 위법한 교육”이라며 “특정 가족 형태란 일부일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동성애와 동성혼, 일부다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학교 교육은 검증된 것,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 도덕적이고 전형적인 모델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남교육청 공문의) 예시를 보면 ‘학부모님’을 비롯하여 ‘엄마, 아빠’도 쓰지 말라는 것이다. ‘특정 가족 형태를 전제로 하는’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가족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로 보는 이념”이라며 “‘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헌법으로 보호하는 가족 형태를 ‘지양’해야 할 이데올로기로 취급하는 것은 남녀 해체, 가족 해체를 불러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교육청은 헌법과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확실한 양성평등 교육과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가족 형태에 대한 긍정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미래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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