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겐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물적, 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해 국정농단이 이뤄지게 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양형 의견을 밝히며 "한 총재 등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전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배치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범행으로 인해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종교단체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내달 31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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