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가 검사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판단의 토대가 되는 증거를 보완할 권한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동우회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상징인 헌법 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시점에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증거 미흡한데 기소 여부 결정하라는 것은 비현실적”
검찰동우회는 입장문에서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는 검사의 판단 결과이자 유죄에 대한 검사의 심증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에 관한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법률가의 양심에도 반하는 비현실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증거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증거가 부족한데도 보완 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가 입게 될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면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기 어려워지고, 그 부담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장윤기 사건 언급하며 경찰 수사 견제 필요성 강조
검찰동우회는 최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도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와 왜곡 수사, 은폐 수사로 인한 피해자의 1차, 2차, 3차 피해는 누가 해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점검하고 보완할 절차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수사기관 간 견제와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향해 “이번 법안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형사사법 체계의 정상화와 국민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을 병합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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