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최종심의
2027 최저임금 최종심의를 앞둔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소상공인 측은 2%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 2027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상층에 머무는 반면, 비용과 위험은 아래로 전가되는 ‘거꾸로 된 낙수효과’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내수 활성화를 넘어 민생을 살리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정의의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물가는 올랐지만 5년째 이어진 낮은 인상률로 실질임금은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소폭의 수치 조절이나 적당한 타협이 아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도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과 국제노동기구(ILO) 제193호 협약을 언급하며 도급제·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정보수 보장 논의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제14차 전원회의 직전 입장문을 내고 노동계의 요구에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도 퇴장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경영 악화를 고려한 업종별 차등 적용마저 무산된 상황에서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2% 인상안까지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 복귀하면서 공익위원들의 중재를 촉구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수준이 아니다”며 “일자리와 가게,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기독일보 #기독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