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발송한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을 위한 고정관념 용어 개선 안내’ 공문을 철회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 측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해당 공문의 취지가 본래의 교육적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학교 현장의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고, 이미 현행 법령에 따라 사용 중인 ‘학부모’ 용어 사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계 법령과 지침, 도교육청 계획 등에 따라 각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존중과 배려의 용어를 사용하여,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해당 공문에서 ‘학부모’나 ‘엄마·아빠’, ‘부모’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이를 ‘보호자’와 ‘보호자1·보호자2’로 수정하는 것을 권장했다. “교육활동 전반에서 특정 가족 형태를 전제하는 용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특정 가족 형태를 전제로 하는’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가족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로 보는 이념”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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