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제9-2차 상임의장회의
한교총 상임의장회의가 진행되던 모습 ©기독일보 DB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위원장 김영걸 목사)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파송 대표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기관장을 맡은 당연직 이사의 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교회연합사업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10회기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인준 조례' 개정안을 차기 총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단의 미래 리더십을 연합사업에 조기 투입해 대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기존 총회장과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제한됐던 한교총 교단 대표단에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차기 교단을 이끌어갈 부총회장단이 한교총 사역에 미리 참여함으로써 연합사업의 연속성과 깊이를 더하겠다는 취지다.

한교총 사무총장이 예장통합 교단 소속일 경우에도 대표단에 포함하도록 실무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회의록 서명 등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총대 자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이나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등 주요 연합기관의 수장을 맡은 당연직 이사에 대해서는,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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