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연구회가 정부의 낙태약물(미프진) 도입 검토와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 재량 처방' 가능성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근거 없는 약물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낙태약물 졸속 도입 시도와 초법적 '의사 재량권' 종용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국민 건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낙태약물 해외 직구 문제를 언급하며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라 낙태약물을 처방하도록" 허용을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을 회피한 채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정교한 법적 제도를 우선해야 한다"며 "행정부의 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정부가 언급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에 대해서도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태아를 죽이는 약물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성교육과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지원,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라며 "여성들의 절박한 상황을 약물 제공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연구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의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의 의료행위 재량권은 법률과 의학적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며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의사 개인에게 처방 여부를 맡기는 것은 국민 보건 향상 의무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약물 부작용으로 산모의 사망이나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적 측면에서는 미프진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회는 "미프진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차단하는 고위험 호르몬제로, 불완전 유산 시 대량 출혈과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궁외임신 환자가 복용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응급의료 연계와 추적관찰 체계를 전제로 승인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응급 대응과 의료기관 의뢰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들도 엄격한 제한과 의료기관 내 투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낙태약물 도입이 의료체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물 처방의 문턱이 낮아질 경우 태아의 생명이 더욱 쉽게 희생될 수 있고, 여성들이 주변으로부터 약물 낙태를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법적 보호장치 없이 의사들에게 약물 낙태 처방 책임까지 지울 경우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분만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이지 법적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낙태를 시행하는 도구가 아니"라며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명확한 대체 입법을 국회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성의 진정한 복지는 낙태를 쉽게 하는 약물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에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을 끝까지 감시하고 생명윤리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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