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다윗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대안학교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교육은 국가전유물이 아닌, 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부모에게는 선택을, 학생에게는 배움의 권리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현재 국내에는 학력인정학교와 학력미인정학교를 포함해 360여 개의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실 밖 청소년이 약 17만 명에 이르는 만큼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대안학교에 대한 규제와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광주겨자씨크리스찬스쿨이 등록 취소 위기에 처했고,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등록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그대로 가면 대안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등록 제한과 등록 취소, 미인가·미등록 학교 운영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면서도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교육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겨자씨크리스찬스쿨과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가 모두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해 설립된 대안학교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것을 막는 것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15일 국회에서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와 다음세대지킴이연합 주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교육권 정상화 포럼과 국민대회에서 제기된 주장들도 소개했다.

논평에 따르면 포럼에서는 “국가는 대안 교육 기관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고유의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지, 행정권과 입법권을 남용하여 교육의 내용과 이념까지 공교육의 획일적인 잣대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현재 정부는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학교법을 행정적 무기로 삼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자유로운 대안 교육을 다각도로 압박하는 구조적 규제에 가깝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발제자들이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3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4조 제2항을 근거로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강조했으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관련 결정에서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Meyer 판결(1923년), Pierce 판결(1925년), Wisconsin 판결(1972년) 등을 언급하며 부모의 교육권과 학교 선택권, 종교적 자유를 인정한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국가는 부모를 대신할 수 없고, 학생에게는 배움의 권리를, 교육에는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참석한 패널들의 한결같은 판단이었다”며 “정부와 교육 당국은 아이들이 교육을 선택할 자유와, 이를 지도할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각종 대안학교를 인정하여야 한다. 오히려 정규 과정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만큼 그들도 지원해야 한다”며 “대안학교는 규제와 통제로 막을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교육 기회를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으로 교육하는 대안학교 교육을 신장(伸張)해야 한다”며 “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마련하는 중요한 업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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