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전교회 전경. ©부전교회 홈페이지
예장 합동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따르면 동부산노회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부전교회 일각(청빙 찬성 측)에서 ‘노회의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총회 헌법(정치 제10장 제6조 등)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했다.
앞서 부전교회는 지난해 6월 백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했지만, 이후 일부 교인들이 청빙 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청빙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교회가 속한 동부산노회에서 청빙 결의가 무효로 처리됐다. 교회 측은 결국 올해 6월 임시공동의희를 통해 노회 탈퇴 등을 결정하고 최근 백 목사를 재청빙했다.
그러나 동부산노회는 이에 대해 “노회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사회 법원으로부터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받아 독자적으로 진행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회 탈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교단 탈퇴와 동일한 취지의 중대한 이탈 행위”라고 했다.
한편, 기독신문에 따르면 부전교회는 “노회의 부당한 간섭으로 담임목사 청빙이 지연됨에 따라 교인이 이탈하고 재정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전 노회장, 임시당회장, 재판국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동부산노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대응과 부전교회 소속 부목사 처리 건을 검토 중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