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2026년 4월 부친상을 치른 뒤 5월 1일, 서울 평창동 요가원 '아난다'로 조용히 복귀했다. 이효리는 남편 이상순과 함께 수년간 제주도에 거주하다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요가원은 이효리가 평창동으로 이사한 이후 꾸준히 이용해 온 곳이다. 상을 치른 뒤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요가원이었다는 사실에서, 그녀가 일상의 루틴을 지켜나가며 스스로를 돌보고 있음이 느껴진다.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제주의 넓은 자연에서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다. 평창동은 북한산 자락에 자리해 자연환경을 갖추면서도 서울 도심 접근이 가능한, 단독주택 선호층이 오래전부터 모인 지역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담보대출 조건부터 세금까지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다. 단독주택 구입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26년 기준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단독주택 담보대출 — 아파트와 다른 LTV 적용 구조
이효리가 거주하는 평창동처럼 서울 내 단독주택은 KB시세나 실거래가 대신 감정가(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담보 인정 비율(LTV)을 계산한다. 단독주택의 감정가는 공시지가·건물 상태·입지를 종합 평가하며, 보통 실거래가보다 낮게 산정된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는 이유다.
이효리처럼 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디딤돌대출 기준(5억원 이하)을 초과하므로 일반 은행 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는 은행마다 감정 기준과 심사 결과가 달라, 여러 은행을 동시에 비교하는 게 좋다. 노후 단독주택이거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아닌 경우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
취득세 — 이효리의 평창동 집은 취득세 얼마?
단독주택 취득세는 실거래가(취득가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1주택자 기준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1~3% 구간 과세,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된다.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3%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20%)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30억원 단독주택을 1주택자가 구입하면 취득세만 약 9,900만원에 달한다.
단독주택은 건물분과 토지분이 별도로 평가되므로, 두 항목을 합산한 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효리가 이상순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는 각자 지분에 비례해 계산된다. 다주택자라면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중과될 수 있어 사전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
양도세 — 이효리처럼 실거주하면 얼마나 절세되나
이효리 부부처럼 평창동 단독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규제지역(서울)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차익 중 12억원까지 비과세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단, 단독주택은 건물 감가상각이 반영돼 취득가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 양도차익이 아파트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지 면적이 지나치게 넓으면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면적이 생겨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 이효리처럼 대형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토지 면적과 주택 인정 범위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주에서 서울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이 초기화되나요?
네, 새로 취득한 주택(서울 평창동)에서 새로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이효리처럼 제주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서울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제주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취득 전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Q. 노후 단독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하면 대출이 더 어렵나요?
노후 단독주택은 감정가가 낮게 산정돼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별도 신용대출이나 건축자금 대출로 조달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후 가치 상승 기대를 반영한 대출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생애 최초 단독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단독주택도 해당됩니다. 단,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담보대출: 감정가 기준 LTV 40~70% (아파트 KB시세 기준과 다름)
· 취득세: 취득가액 기준 1~3%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최대 12%)
· 양도세: 1세대 1주택 실거주 2년 이상 시 12억원까지 비과세
· 단독주택 특이사항: 건물 감가상각·비사업용 토지 문제 → 세무사 상담 필수
·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 (취득가 12억원 이하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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