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인근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단은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

첫 공판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12일)과 맞물린다는 점을 들어 재판 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일 변경을 위한 정치적·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공판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 특별검사 도입, 입법 추진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선거 전 결론을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이 후보와 그의 변호인단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 통지서를 신속히 발송했다. 특히 이 후보에게는 국회 의원회관(사무실) 관할 서울남부지법, 자택이 있는 인천 관할지법을 통해 송달 절차를 병행하며,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이는 모양새를 보였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15일 첫 공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새로 잡아야 한다. 다만, 이후부터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이 가능해지고, 이론상 선고 또한 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해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던 내용을 일부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한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의 발언이 단순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 아니라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협박했다는 발언도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공표로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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