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연은 “지난 4월 18일 중앙선관위 앞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건물 내 접견실에서 선거상황실 공무원 3인에게 사전투표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민원 공문을 제출하면서 노태악 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의견 민원임을 사유로 노 위원장과 김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불허하며 4월 29일 회신한 외화내빈(外華內貧) 공문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우리 단체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로 판단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 스스로 ‘반헌법적 집단’임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선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위해서 당장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을 개정하고 선거행정을 시행해야 함을 천명한다”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는 등 사전투표 투표용지 진위(眞僞)를 가릴 수 있는 방안 △사전투표 투표인 숫자를 특정함으로써, 추후 가짜 투표용지를 추가 투입하는 걸 방지하는 방안 △사전투표함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투표함 바꿔치기 및 추가하기를 방지하는 방안
공선연은 “제안 내용은 모두 법률의 개정 없이 중앙선관위가 직접 규칙 또는 지침의 개정이나 선거 행정의 개선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방안”이라며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선거의 투명성과 공명성이 제고되어 선거에 대한 불신을 현저히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중앙선관위 측이 이 같은 방안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형태로 선거 행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 선거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의 주권 및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원고 국민 1인당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공선연은 중앙선관위 측을 향해 “선거 행정을 공명하고 책임 있게 시행하여, 우리 공선연 및 국민들과의 사이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6.3대선이 공명하게 치러지도록 감시 활동에 진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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