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전국연합
공명선거전국연합 관계자들이 2일 중앙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상고 기자
공명선거전국연합(이하 공선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규칙 개정 요구를 묵살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앞에서 개최했다. 아울러 이들은 부정선거 방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선연은 “지난 4월 18일 중앙선관위 앞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건물 내 접견실에서 선거상황실 공무원 3인에게 사전투표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민원 공문을 제출하면서 노태악 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의견 민원임을 사유로 노 위원장과 김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불허하며 4월 29일 회신한 외화내빈(外華內貧) 공문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우리 단체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로 판단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 스스로 ‘반헌법적 집단’임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선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위해서 당장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을 개정하고 선거행정을 시행해야 함을 천명한다”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는 등 사전투표 투표용지 진위(眞僞)를 가릴 수 있는 방안 △사전투표 투표인 숫자를 특정함으로써, 추후 가짜 투표용지를 추가 투입하는 걸 방지하는 방안 △사전투표함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투표함 바꿔치기 및 추가하기를 방지하는 방안

공선연은 “제안 내용은 모두 법률의 개정 없이 중앙선관위가 직접 규칙 또는 지침의 개정이나 선거 행정의 개선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방안”이라며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선거의 투명성과 공명성이 제고되어 선거에 대한 불신을 현저히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중앙선관위 측이 이 같은 방안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형태로 선거 행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 선거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의 주권 및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원고 국민 1인당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공선연은 중앙선관위 측을 향해 “선거 행정을 공명하고 책임 있게 시행하여, 우리 공선연 및 국민들과의 사이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6.3대선이 공명하게 치러지도록 감시 활동에 진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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