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재판 부담 없이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애초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외부의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해왔다. 앞으로도 이 같은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일정을 변경했고, 이 후보 측은 별도로 원하는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2일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달받은 직후, 빠르게 사건을 배당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우편 외에도 인편 송달 방식을 병행해 이 후보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했으며,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도 송달을 촉탁한 바 있다.
이 같은 재판 속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인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재판이 열릴 경우,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 청문회, 특검,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재판 출석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선 이후로 미뤄진 재판 결과가 당선 여부와 맞물리게 되면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커졌다.
대법원은 앞서 1일, 이 후보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문제된 발언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에 대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부인으로 해석될 수 없고, 2심 판단처럼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토부 관련 발언 역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공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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