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결정했다.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됐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법사위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관련 안건들을 표결로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도 함께 의결됐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이례적인 재판 일정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무리한 압박”이라며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은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선거법 또한 대선 후보에 대한 체포·구속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에게 다섯 차례나 공판 기일을 지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심지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월 3일 대통령선거 당일에도 이 후보에게 법정 출석을 요구했다”며 “사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용한 정황이 있다면 국회는 이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 입법은 예정대로 진행하며, 청문회 역시 계획대로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 등 대법관 8명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도 대법원 전산 자료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입법권을 동원한 사법권 침해”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헌정사상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운 전례가 없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연구원 인사가 '삼권분립은 끝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면죄 입법 즉각 중지’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사법 파괴”, “대선 문란”, “이재명은 사퇴하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위헌적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은 공소제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재판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도 “역사에 기록될 만한 폭거”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법기관마저 탄핵하려 한다. 이재명 독재를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 복도에서의 항의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을 제지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여부를 따지기 위한 정당한 입법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대선 후보를 겨냥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외부와의 연계는 없었는지 밝히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다면 국민은 그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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