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치과병원 본관에서 교육부-의대학장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치과병원 본관에서 교육부-의대학장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뉴시스 제공

지난 한 달 동안 무단결석을 지속한 의대생 1916명이 제적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이 결정되는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서 제적 처분을 받거나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적 처분은 5개 대학에서 시행되었으며, 일부 대학은 이날까지 제적 예정 통보를 마친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에서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고 재확인했다"며, 학생들의 무단결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학칙을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은 유급이나 제적 처분을 받게 되며, 각 대학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를 명확히 정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 대학별 제적 예정 현황

제적 대상 학생 수는 대학별로 차이를 보인다. 순천향대학교는 606명의 학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했으며, 을지대학교는 299명, 인제대학교는 557명, 차의과대학교는 190명의 학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마쳤다. 건양대학교는 이날까지 264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더 이상 학사 일정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등 학사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 학칙에 따른 엄격한 대응 예고

교육부는 "4월 30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은 유급 등의 학사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각 대학은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추후 각 대학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칙을 원칙으로 삼고, 유연한 학사 처리보다는 규정에 따른 엄격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제적 처분은 의대생들의 무단결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강력한 대응이자, 학사 규정을 준수하려는 대학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사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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