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향후 2주 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한국바이오협회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7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인 데 대해, 전날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1일간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미국 내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성과 자국 내 생산 확대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 관련 국가안보 조사로, 결과에 따라 수입 제품에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한국이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과, 미국의 고가 처방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라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협회는 “한국은 미국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며 “특히 미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협회는 또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국내 공급망을 미국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기까지는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며, 그 기간 중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제조비용 상승과 함께 의약품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국가안보와 보건 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바이오협회가 지난 3월 자국 내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기업이 관세 부과 시 제조원가 상승과 저가 의약품의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협회는 미국 내 처방의약품 가격 인하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가용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에 협회는 “FDA에서 허가된 바이오시밀러 70개 중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 다음으로 가장 많은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약가 절감 및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의약품이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국가안보와 환자 보호에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의존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특히 미국과 오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의약품 원료와 완제품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해왔다는 점도 재차 언급됐다.
끝으로 협회는 미국 정부에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 제한 조치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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