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30년 확정 징역 30년 확정

[기독일보=사건사고] 헤어진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의 형량(刑量)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길거리에서 과거 동거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함께 있던 B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도망치는 A씨를 차도까지 쫓아가 계속 흉기를 휘둘렀고,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이틀 전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 같은 김 씨의 범행에 대해 앞서 1심은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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