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접수처에서 예비 입주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지난 3월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접수처에서 예비 입주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으로 주거(매입임대주택)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산 주거정책으로, 결혼 7년 이내 인천지역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뉴시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아파트 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 역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 반응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우대정책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출산가구 12만 호+α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의 일환이다.

새롭게 확대된 청약 우대 대상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2세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다자녀 가구다. 특히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며 더 많은 가정이 청약 기회를 얻게 됐다.

청약 물량 배정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이뤄졌다. 민간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상향됐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자체도 기존 18%에서 23%로 늘어났다.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가 신설되며, 기존의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외에도 공급 비중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실제 청약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지난 5월 초 본청약을 실시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의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에서는 새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일반공급 물량 63가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0가구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했다. 이는 출산 가구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임대주택 정책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공공임대 주택 내 일반공급에서도 신생아 우선 공급(5%)이 신설됐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역시 신생아 특별공급과 일반 분양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출산한 가구는 최소 3년간 거주하면 즉시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최소 6년 거주 요건이 절반으로 단축된 것이다.

이처럼 청약 기회 확대와 요건 완화가 이어지자 청약통장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2년 9개월 만에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 수가 반등했다. 이후 4월에는 전체 가입자 수가 다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신규 가입자와 2순위 가입자 수는 오히려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873만5953명에서 올해 4월 878만6882명으로 6만여 명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순위 가입자는 오히려 1641만2091명에서 1635만206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향후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청약시장에 다시 관심을 두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청약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을 포함한 도심 내 신규택지 공급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서울 서리풀 등 4개 지구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총 2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의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출산 가구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시세 대비 80~9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주승민 한국부동산원 시장분석부 부연구위원은 “청약통장 가입 혜택을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개선된 부동산 시장 심리지수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출생대책 #신혼부부 #청약 #기독일보 #기독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