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종교·성적지향 등 이유로 차별금지
인권위,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징벌적 손배 도입, 보복시엔 형사처벌도
제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또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은 5일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명칭의 법안에 이어 이번 국회 들어 두 번째다.
발의자들은 제안이유에서 헌법의 평등원칙을 언급하며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예방·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용,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간접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한다.
또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인해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자료 제출, 답변 또는 증언을 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도 있다.
대표발의자인 정춘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몰아냈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다”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 지금과 같은 적기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차별금지법안 발의자는 정춘생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의 김선민·김준형·서왕진·김재원·이해민·신장식·백선희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손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