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전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이 아니라,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대여금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전의 성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 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에서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강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이 통화 과정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금전을 공천 대가로 지급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공천 대가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났지만, 증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이 인정되면서 향후 항소심에서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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