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정부에 보낸 법률안 검토 의견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보 취재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법안 검토 의견에 한교총·한기총·한교연 모두 반대한 반면에 NCCK는 긍정 평가 속에 아쉽다는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교회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시 설립 허가 취소, 해산과 재산 국고 귀속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교계는 이를 ‘교회해체법’으로 규정하고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개정안에 대해 한교총은 “종교의 자유·정교분리 원칙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견해를 밝혔다. “민법은 사적 자치와 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한 사인 간 기본법”이라며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반대 이유로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 권력이 종교 영역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자기 모순적 입법”이라고 했다. 또 “종교법인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제도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 일부 종교단체의 문제 사례를 근거로 전체 종교법인을 포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연도 “정치 권력이 종교 재산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분명한 반대 사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의 핵심이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종교단체를 해산하고 종교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법 제37조와 제38조, 제80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 취소와 잔여재산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현행 법을 근거로 추가적인 포괄 규제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3개 연합기관과는 결이 달랐다. 일단 개정안이 법인 감독 과정에서 일정한 법적 절차를 설정하려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행정관청의 자의적 법 집행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고 했다. 또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과 제재는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침해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다른 연합기관과는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 문체부가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에 검토 의견을 요청한 건 ‘차별금지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해당 법안들이 종교와 관련해 쟁점이 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입법 과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문제는 한국교회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마저도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차별금지법과 교회해체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어떤 법이 한국교회의 목을 조르려 들지 모르는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험난한 파고를 어떻게 이겨낼 건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