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원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문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낙태와 관련한 형법 규정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임신 후기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청원 취지다.
태여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회는 국민 5만명 청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겸손히 수용해 만삭낙태를 방치하는 형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태아 생명 보호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안만을 발의해 왔다고 지적했다.
태여연에 따르면, 2025년 7월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형법 개정 없이 임신 주수 제한이 없는 낙태와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취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박주민 의원이 배우자 동의나 부모 동의 없이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체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해 왔다.
또한 태여연은 형법 미개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0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장기적인 입법 지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태여연은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올해 1월부터는 특정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형법 개정 없는 낙태 관련 입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왔으며, 이번 국회 청원 역시 이러한 문제 제기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낙태가 전면 비범죄화됐다는 일부 주장에 현혹돼 형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낙태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형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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