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의자들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지난 1~2개월간 이어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준비도 어느 정도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오전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택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이들을 포함해 국방부 예하부대 관계자나 해양경찰청 소속 사건 관계자들의 자택 및 사무실 등 10여 곳에 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난 6월16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지 2개월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단행된 것이다.

서 전 실장은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6월22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달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이들은 숨진 공무원이 피살되기 전 '월북'을 한 것으로 모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들이 고발된 지 1~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통상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피의자 소환조사에 나서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박 전 원장을 포함해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2개월 동안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SI(특수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첩보 부대원들, '월북 발표' 해경 홍보담당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현직 해경 등이 그 대상이었다.

수사팀은 이들을 통해 사건 당시 사실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나온 사실관계들이 이번 압수수색에 근거가 됐을 수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들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출연한 방송에서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집을 압수수색하느냐"며 "그건 좀 겁주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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