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과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동성애 옹호 조항 삭제를 환영하며 추가 수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던 모습.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성적지향’이 들어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져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9일 헌재는 "기독교학교인 서울디지텍고 교장이었던 곽일천 이사장과 같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해당 조례가 헌법 위임이 없고 표현·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례는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운영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따른 것이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라 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비판의 권리, 종교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를 막는다며 반대해 왔다. 차별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알려주려는데 학생인권조례가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합헌 결정으로 교계의 시름이 더해지게 됐다.

한편 곽일천 이사장 등 청구인 14명은 학생인권조례가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바 있다. 또 2017년 12월, 학생인권조례 5조(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 교육감 대상 행정소송도 냈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각하됐으며, 지난 8월 29일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이 결정되며 확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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