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가 7일 오후 2시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됐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먼저 부산대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가 취지를 밝혔다. 그는 “서울, 경기, 광주, 전북 4군데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교권 침해, 도덕성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권리 주장을 강조해, 성 윤리 붕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여러 윤리·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는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을 알려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동반연 교사 연합 대표인 육진경 교사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교권 침해를 전했다. 우선 그는 “현재 교육 상황은 동성애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다”며 “도리어 동성애가 좋다는 왜곡된 성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 폐해에 대한 객관적 접근이 현재 어렵다”며 “여러 포털 사이트에 동성애 찬성하는 내용을 검색하면, 무수히 나오고 반대 내용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자료가 사용자에게 공정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업시간에 토론 방식을 통해 동성애 폐해 사례를 교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학교 관계자들의 압박이 왔다고 전해왔다. 그는 “2016년 기말고사 기간 때, PPT로 동성애 폐해와 동시에 건강한 가정의 행복을 교육했다”고 전했다. 이후 그는 “학생협조 공문을 통해 교육청은 이런 교육을 하지 말 것”과 “인권 조사관의 조사를 받으라”는 당시 독촉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육청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가령 육 교사는 “교육청은 동성애 폐해 교육이 '학생 인권침해'"라며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재차 말했다.

육 교사는 자신의 교육적 소신에 따라, 이는 검열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동성애 폐해를 지적하는 내용을 교육했다. 그러더니 그는 “2017년 2월 인권 조사관은 2차 공문을 통해 동성애 폐해 교육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당시 공문 내용에는 “‘충격적이며, 굉장히 찝찝하다’는 학생 의견”을 빌려, “앞으로도 해당 내용을 교육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명시됐다.

이에 육 교사는 “동성애 폐해를 얘기하면, 충격에 가까운 거부감이 들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충격적인 내용을 통해 거부감이 들게끔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치 “금연 교육처럼, 폐암 사진 등 흡연의 폐해를 얘기해야 금연을 유도할 수 있다”며 육 교사는 동성애 폐해에 대한 충격효과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학생 인권 조사관 조사 때문에, 선생들로부터 무언의 따돌림도 받았다”며 “교장·교감은 매번 교육청에 사과하라고 닦달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교육청에서도 직·간접적인 회유·압박이 들어왔다”며 “몇 달 동안 계속됐으며, 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제한하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2018년 7월, 서울시교육청 직무연수 때 받았던 ‘성인권 학교와 만나다’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을 전했다. 당시 그는 “직무연수에서 젠더 교육을 인권 교육 범주로 둘 것을 강조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인권은 천부인권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는 권리도 아니다. 인권은 자연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규정된 한 사회의 전체적 구조에서만 존재한다. 권리는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레닌, 1918)

따라서 그는 “서울시 교육청 성인권 강사들은 천부인권이라는 보편적 인권 개념을 거부하고, 오직 사회 구조에 따라 인권 개념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고 전하며, “학생인권조례도 이를 따른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이런 시류를 쫓은 학생인권조례 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의 임신 출산 권리 보장, 동성애자 커플 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징계 받은 학생도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이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하면 차별금지에 걸린다”고 말했다.

동반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
육진경 교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더구나 그는 학생인권조례 13조(사생활의 자유)에서 4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조항은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왔다. 그러나 육 교사는 “학생들은 100% 휴대폰 가지고 게임한다”며 “교사가 말리지 못하게 만든 조항을 학생들은 인권으로 오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권을 많이 알수록 인성이 망가지고, 바른 인격으로 자라는데 방해되는 인권조례 구조”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4월 27일 일간지에 소개된 ‘동아출판 중3 사회교과서에 부모가 딸에게 설거지 시키면, 인권침해’라는 기사도 인용했다. 그는 “자녀가 부모를 고발할 권리도 교육시키는 실정”이라며 “요새 학생들은 인권조례를 악용해, 선생들 신고하려고 녹음까지 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선생님들도 손을 놓을 정도로, 학교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며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해 선생님들이 도리어 학생들을 무서워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교육 현장에 있던 실제 상황도 덧붙였다. 그는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패드립’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패드립은 부모에 대한 욕이라고 한다. 그는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런 패드립을 60살에 가까운 남자 담임선생님에게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했다”며 “근데 교내 봉사 3일로 끝났다”고 전했다.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제 2조(학생의 책무) 때문이라고 육 교사는 못 박았다.

이를 놓고 그는 “학생들에게 방종에 가까운 권리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은 학교 교육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현실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교사의 수업권 보장은 무너졌고, 학생의 정신적·물리적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기본적으로 다름을 지지 한다”며 “그러나 모든 다름이 옳은 건 아니”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1-2% 독약이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1% 독이 포함된 99%의 물을 먹으면 바로 죽을 수 밖 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여 그는 “1-2%의 독약으로 아이들의 전체 인성을 망가뜨리는 교육이 횡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두 번째로 故송경진 선생의 미망인 강하정 사모가 발제했다. 송경진 교사는 인권 옹호관의 강압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때는 2017년 8월 5일이었다. 당시 인권 옹호관의 조사는 매뉴얼 없이 강행한 직권 조사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서는 성추행 무혐의로 내사 종결 처리했고, 해당 학생 및 학부모들이 “거짓 신고”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마저도 무시됐다. 송경진 교사에 대한 일방적 직권 해제를 강행한 점으로 보아, 사법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강하정 사모에 의하면 당시 송경진 교사는 4월 18일 김제 성서 중학교에 근무 중, 한 여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지적했다. 그 여학생은 교실을 뛰쳐나가 부모에게 “선생이 내 허벅지를 만졌다”고 거짓말 했다. 부모는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그대로 인터넷 일간지 N지에 제보했다.

당시 인성인권 부장이자 송경진 선생의 대학교 1년 선배였던 김 모 교사는 학생들에게 “손댄 곳 모두 쓰라”며 진술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허벅지를 만졌다고 거짓말 한 학생은 후에 전북 지방 경찰서 내사 조사에서 “허벅지를 만졌다는 진술을 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김 모 교사는 송경진 교사가 성추행했다고 몰고 가기 위해 과장 진술서 작성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강하정 사모는 당시 남편의 말을 빌려 “그 교사가 학교 뒤편으로 나를 자주 끌고 가 멱살을 잡고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이후 4월 20일 부안교육청 장학사가 “학생인권센터에서 지시한 대로 했다”며 교장에게 송경진 선생의 직위 해제 압력을 넣었다. 그 와중 인터넷 일간지 N지 기자들이 찾아와 송경진 교사에게 다짜고짜 “왜 허벅지를 만졌냐”고 물었고,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을 단순히 교장의 말을 짜깁기해 기사를 부풀려 보도했다. 이에 강하정 사모는 “이후 KBS, MBC에 보도되며 송경진 교사는 일순간에 성추행 교사로 낙인 찍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 21일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유 모 경사는 현지 학생 조사 및 진술을 받았다. 학생들 간 진술이 엇갈리는 등 진술 번복과 처벌불원으로 사건은 내사 종결처리 됐다. 그럼에도 송경진 교사는 여전히 직위해제 상태였다. 강하정 사모는 “당시 교장은 송경진 교사에게 ‘형사벌과 행정벌은 별개’라고 말했다”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무시하고 여전히 징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학생들 신고가 들어왔으니 무조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당시 교장의 주장도 덧붙였다.

동반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
고 송경진 선생의 부인 강하정 사모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에 강하정 사모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정은 내사 종결 처리했다”며 “그러나 교장은 행정벌과 별개라고 주장해 직권 해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5월 10일 신고한 해당 학생 및 학부모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북 교육감 앞에 1차 탄원서를 전북학생교육인권센터에 접수했지만 이 또한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사모는 “전라도 교육청은 6월 12일 학생인권옹호관을 필두로, 직권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검찰 조사 중 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학교폭력대응매뉴얼에 따라 성추행 확인서를 보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 내사조사는 성추행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음에도, 이들은 송경진 교사를 성추행으로 몰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

강하정 사모는 “피부에 볼펜 끝만 갔다 대도, 성추행이라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보장되지 않은 채 학생만 두둔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맘껏 신고하도록 권리를 준다”고 재차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인권 센터 옹호관들은 학생인권을 위하는 게 아니”라며 “자기들이 뭔가 했다는 실적을 쌓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그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진술을 유도해, 송경진 교사를 성추행 범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여학생의 일방적 거짓말에서 시작된 신고가 사실 확인도 안한 언론보도, 인권조사센터의 직권남용 조사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이다. 결국 경찰 내사 조사 무혐의 처리도 무시한 인권조사센터의 직권남용 등이 문제였다. 강하정 사모는 “이 모든 것이 송경진 교사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끔 몰고 갔다”고 성토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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