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진 교사 진상규명 인권위 집회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집회가 인권위 앞에서 개최됐다. 인권위독재대응 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개최된 이번 집회는 고 송경진 교사의 진상규명을 외치며 14일 오후 12시 반에 열렸다. 사건은 2017년 4월 18일 한 여학생의 ‘성추행 했다’는 거짓된 신고에서 발단이 됐다. 당시 송경진 교사는 학생에게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학생은 반발심으로 '성추행 했다'는 거짓 고발을 했다. 이에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 신고 하나만으로, 송경진 교사에 대한 강압 수사를 가하기 시작했다.

4월 21일 전북부안경찰서는 송경진 교사를 신고했던 학생들을 포함해 목격자 7명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 처리 했다. 하지만 인권교육센터는 이를 묵살하고 5월 2일-23일 내내 송경진 교사를 직권조사 했다. 행정벌과 형사벌은 다르다며, '성추행 혐의'로 계속 징계를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조사 압박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부안 상서 중학교 故 송경진 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故 송경진 교사의 아내 강하정 사모는 작년 5월 15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인권위로부터 어떠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인사말에서 “학생인권조례 조항에서 미혼모에 대한 배려는 좋다”며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바르게 지적해야 하는데, 이를 임신·출산할 권리로 포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러면 “바른 성윤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바른 성윤리 교육을 파괴하는 인권 조례를 막아달라”고 그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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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박성제 자유와 인권 변호사도 발언했다. 그는 “인권조례는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법칙에 따라 살라는 좋은 가치에 대한 교육을 박탈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통해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뺏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제 변호사는 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 대해 말했다. 그는 “당시 인권 부장은 상황은 쓰지말고, ‘신체 접촉 부위’만 쓰라고 학생들에게 명령했다”며 “이를 근거로 학교폭력 진술서를 작성해, 성추행으로 몰고가려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4월 21일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학교폭력도, 성추행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그는 “내사 종결된 사건을 전북 인권조사센터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상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전라북도 학생 인권 센터는 사법권을 묵살하고, ‘학생 신고가 들어왔으니 계속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하며, "자의적 판단으로 직권조사를 5월 2일부터 23일까지 계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7월 17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故 송경진 교사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면서,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7월 17일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내사 종결한 사안을 전북학생인권센터는 계속해서 강압 수사를 이행해, 학생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징계를 가한 것“이라 비판했다. 학생 신고가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내는 과정이 생략된 채, 학생 신고만으로 故 송경진 교사에게 징계를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인 셈이다. 당시 신고한 학생들은 5월 10일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부모와 함께 탄원서를 전북학생인권센터에 제출했다. 뒤이어 7월 21-22일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들이 2차 탄원서를 동일하게 제출했다.

한편 박성제 변호사는 故 송경진 교사의 인권위 조사가 1년이 지나도 묵묵부답인 상황을 놓고, ”故 송경진 교사는 남자, 성인, 교사라는 사회적 신분으로 역차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인권위는 자기 이념에 맞는 사람이 죽으면, 조사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생명의 값어치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인권위는 이념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달리 측정하는 것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천부인권이 아닌 만들어진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위를 해체하라“고 강력히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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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자유와 인권 변호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故 송경진 교사의 아내 강하진 사모도 발언했다. 그는 “108일 동안 전북학생인권센터, 교육청은 송경진 선생을 인민 재판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전교조 출신 선생이 송경진 선생에 대해 잘못된 진술서를 학생들이 쓰도록 유도했다”고 밝히며, “경찰은 검찰에 떠맡기고, 검찰은 전교조·더불어 민주당 마찰 피하기 위해 피고인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피고인은 송경진 교사에 대해 강압수사를 가한 전북학생인권센터 옹호관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이다. 강 사모는 “상부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사건 담당 검사의 말도 덧붙였다.

재차 강 사모는 “국민 사이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치 위에 왜곡된 인권으로 인권을 말살하는 곳이 바로 인권위”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故 송경진 교사는 죄가 없고, 조사하지 말라’는 학생들 탄원서도 인권센터는 무시했다”며 “(신고한)학생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이라는 전북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말을 전했다. 강 사모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그 소리를 듣더니, 교육감과 옹호관들에게 “미친놈들”이라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강 사모는 “학생들은 성숙하다며 인권조례를 시행해, 그들의 권리를 확대해도 된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故 송경진 교사 자살로, 강 사모가 들었던 악의적 말도 부연했다. ‘창피해서 자살했다’, ‘학생들이 도리어 염려 된다’, ‘유가족 배후에 정치세력이 있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강 사모는 “힘없는 국민이 공권력 앞에 울부짖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며 “인권위는 사법권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인권위는 가짜 인권 팔이”라며 “페미니즘과 성 해방 정치를 표방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학생 인권 조례는 학교를 계급투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송경진 선생처럼 제자를 진심으로 사랑해, 바른 교육을 하려는 선생을 제거대상으로 주입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학생인권은 학생의 권리인데, 권리만 있고 왜 책임과 의무는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미국의 예를 비교했다. 즉 그는 “미국의 학생들은 권리장전에 의해 권리를 누리기 위한, 책임도 이행할 것을 교육 받는다”라고 전했다. 반면 그는 “왜 학생의 권리만 주장시키고, 학교를 계급투쟁의 전장으로 만들어, 교사를 학생에 대한 억압자로 보게끔 하는가”라며 “학생의 권리와 더불어 교사의 권리도 함께 보장돼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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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 강하정 사모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뿐만 아니라 그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는 학생에게 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지식전달 로봇으로 전락됐다”며 “교육 지식만 주입하려면, 차라리 학교와 교사를 없애는 게 낫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권조례 는 동성애로 건전한 국민성 더럽히고, 임신·출산 권리로 보편적 결혼제도 허물고, 페미니즘으로 여성을 더럽히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을 성토했다.

전학연 이경자 대표도 발언했다. 그는 학생 인권 조례로 방만해진 학생 권리 때문에, 발생한 최근 피해 사례를 전했다. 서울 망우동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는 “한 학생이 7명의 학생에게 집단 폭행당했다”며 “그런데 인권 조례가 무서워, 선생들은 7명에게 함부로 훈육·징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도리어 그는 “7명 가해 학생과 부모들은 똘똘 뭉쳐,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피해자 학부모는 전학연에 찾아와,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경자 대표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전학을 가게 됐다. 문제는 7명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표적 삼아, 집단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인권조례는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학생을 올바르게 훈육하지 못하도록, 선생들을 위축시키는 인권조례"라면서 "이는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인권 조례가 학교 현장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학생을 보듬고 격려해, 올바르게 훈육하는 선생님을 점점 사라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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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연 이경자 대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교총 교권 국장 이성재 교사도 발언했다. 그는 “선생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고, 학생은 정당하게 수업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과도히 학생의 권리만 주장하고, 선생의 권리는 묵살하고 있다”며 “학부모·학생·선생 모두가 망가지는 악한 조례”라고 비판했다.

현장 교사로서 학생인권조례의 두 가지 피해 사례를 전했다. 그에 의하면, 선생님이 게임하고 있는 학생에게 “핸드폰 집어넣어라”고 훈계했다. 그러더니, 학생은 “시끄럽다”며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선생은 먹고 살잖아요”라고 반항했다. 선생이 다시 주의를 주니까, 학생은 갑자기 의자를 집어던졌다고 한다. 던진 의자로 인해, 주변 학생은 다쳤다. 선생님은 충격을 받아, 정신과 내원 치료를 받았다. 끝내 선생님은 병을 치료 받지 못하고, 명예퇴직 신청으로 교직을 마감했다고 이성재 국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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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권강화 국장 이성재 교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성재 교권 국장은 “이것이 학생 인권 조례 중 가장 가혹하게 송경진 선생님을 몰아넣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은 막나가고 있다”며 “모든 걸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은 것을 인권 침해라고 포장해, 도리어 선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다른 사례도 전했다. 그에 따르면, 한 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선생님이 발견해 지적했더니, 학생은 “왜 간섭이냐”고 따졌다. 선생은 담배를 압수하기 위해 남학생의 호주머니 뒤졌다. 남학생은 이를 “성추행”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경기도 교육청에 고발했다. 이성재 국장은 “학생들의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짓밟히고 있다”며 “왜냐면 선생이 올바르게 훈계할 교육권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교육받을 권리도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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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여자중학교 김화실 교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예정에 없던 부원여자중학교 김화실 교사도 발언했다. 음악 교사로 30년 동안 교육을 했다. 그는 최근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오케스트라 연주회 연습이 끝나고, 한 아이 손잡고 '잘하자'고 파이팅 했다”며 “근데 이 학생은 자기 손등을 만져, 성적 수치를 느꼈다고 교육청에 고발했다”고 했다.

또 그는 “치마 길이 검사를 했는데, 한 학생의 치마가 짧았다”며 “그래서 길게 입으라고 주의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이 허벅지를 만졌다, 들췄다’며 나를 고발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학생들을 교육적 지도차원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쳤는데 아이들은 이를 고발했다”고 성토했다.

하여 그는 “교사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만 중시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학생들이 무서워, 교사들은 말실수해서 고발당할 까봐 제대로 지도 못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만 존중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잘못하는 교육하는 교사도 분명 있다”며 “ 때문에 학생과 교사가 건강한 교육을 위해 함께 소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를 무조건 경찰 수사·고발 형식으로 의뢰하는 학생인권조례 제도는 분명 잘못됐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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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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