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톤스트리트 회장
존 스톤스트리트 회장. ©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존 스톤스트리트 회장의 기고글인 ‘2025년은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명암이 엇갈린 한 해였다’(Year 2025 was a mixed bag for human dignity)를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톤스트리트 회장은 콜슨 기독교 세계관 센터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신앙과 문화, 신학, 세계관, 교육 및 변증법 분야에서 인기 있는 작가이자 연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과 집권 2기 초반에 걸쳐 체외수정(IVF)을 열정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10월 말 공개된 행정부의 정책은 윤리·공공정책센터(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 대표 라이언 앤더슨이 말했듯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 중 어쩌면 가장 덜 나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그는 이어서 “[그러나] 덜 나쁘다는 것이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전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은 IVF 비용을 대폭 인하하고, IVF를 포함한 불임 치료에 보험 적용을 확대하며, IVF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이보다 더 친생명적인 정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VF는 친생명 정책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친출산 정책조차 아니다. IVF를 통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은 살아남는 생명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이 소멸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해 ‘생명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Life)’ 대표 크리스틴 호킨스는 X(구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남겼다. “IVF 산업은 낙태 산업보다 더 많은 태아를 죽이며, 불임을 치료하지도 못하고, 우생학을 실천한다.”

또한 10월, 할로윈 당일 새벽 시간대에 일리노이주 상원은 식품 위생과 관련된 법안에 조력자살 합법화 조항을 덧붙여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달 초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률이 되었다. 이로써 ‘링컨의 땅’이라 불리는 일리노이주는 안락사를 합법화한 미국 내 열두 번째 주가 되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의사와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정신적으로 온전하다’는 판단을 받고,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구두 및 서면 요청 절차를 거친 경우, 기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환자는 생명을 끝내는 약물에 접근할 수 있다. 의사는 호스피스와 같은 다른 임종 돌봄 선택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며, 처방된 약물은 환자 본인이 직접 복용해야 한다. 의료진은 이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

조력자살은 문화적 미끄러운 경사의 가장 분명한 사례다. 어떤 ‘안전장치’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환자들은 언제나 사회적·경제적 압력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 2016년 콜로라도주 유권자들은 ‘임종 선택법’을 승인했다. 그리고 지난해 주지사는 등록 간호사 일부도 치명적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기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주 외 거주자의 조력자살 약물 접근을 제한하는 조항 등 다른 규제들까지 제거하려 한다. 만약 이 소송이 성공한다면, 콜로라도는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쇼핑’하러 오는 ‘자살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이미 콜로라도의 일부 의사들은 중증 섭식장애 환자에게도 치명적 약물을 처방하고 있다.

2025년 생명 이슈에서 가장 분명한 긍정적 소식은 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각 주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현재 20개가 넘는 주가 메디케이드 재정에서 낙태 관련 단체를 배제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는 생명과 관련된 의미 있는 사건 세 건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화학적 낙태가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가 여성에게 알리도록 주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 상품에서 선택적 낙태 보장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포함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First Choice Women’s Resource Centers, Inc. v. Platkin으로, 위기 임신 센터들이 자신들의 서비스 광고 방식과 관련해 주 정부의 괴롭힘에 맞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대법원이 가장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 전반은 여전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왜곡하는 위험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확산시키고 있다. 이 관점은 자율성과 성적 자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결과 가장 약한 이들은 오히려 더 취약한 존재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취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법들을 환영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이 필요하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말처럼, “백 년 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아이들과 노인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로 알려진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제대로 해 온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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