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 국가 가운데 하나로 다시 지목하며 미국 국무부에 ‘특별우려국(CPC)’ 재지정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종교 활동이 체계적으로 억압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USCIRF는 4일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을 분석하고 이 같은 권고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교도소와 노동수용소에는 약 8만~12만 명의 수감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국적의 선교사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가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된 상태라는 점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표적 제재와 다자 제재를 적절히 시행하고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 직위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와 북한 종교 탄압 보고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 의회 산하 독립기구다. 이 기구는 전 세계 종교 자유 상황을 감시하고 종교 탄압이 심각한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국무부에 권고하는 초당적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매년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종교 탄압이 심각한 국가를 중심으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내부에서 조직적인 종교 활동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보위성 방첩 부서가 종교 활동을 ‘반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청소년교육보장법 시행 이후 국경 지역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종교 탄압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기독교 탄압과 지하 신앙 공동체

보고서는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종교를 정권에 대한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신교 기독교인은 외부 세력과 연계된 존재이자 체제의 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성경을 소지하거나 선교사와 접촉한 사실만으로도 고문이나 강제노동, 장기 투옥, 심지어 처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지하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지하 기독교인의 규모가 최대 40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이 10년 넘게 구금된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첨단 감시 기술을 활용해 탈북민 지원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있으며, 중국 내 종교단체와 접촉한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관련 정보가 북한 당국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북한 인권 정책 변화와 국제사회 우려

보고서는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유화 기조 속에서 통일부가 납북자 대응팀을 해체하고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중단한 점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2018년부터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왔으며 2023년부터 이를 공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보고서 공개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 보고서 자체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던 납북자 대책팀의 기능을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과로 통합하면서 사실상 조직이 해체된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를 기존 ‘탈북민’에서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북 정책 대응 촉구

USCIRF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북한을 다시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미국 재무부의 표적 제재 강화와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 직위 유지 및 충원을 촉구했다.

또한 탈북민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에도 2022년 효력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4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제출돼 계류 중인 상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 #북한종교자유침해 #기독일보 #북한인권 #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