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이스탄불
©Unsplash/Turkey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터키에서 추방된 외국인 기독교인 문제에 대해 유럽의회와 함께 대응에 나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USCIRF는 최근 터키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추방한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유럽의회도 해당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20년 이후 터키에서는 200명이 넘는 외국인 기독교 사역자들이 추방됐으며, 이로 인해 약 35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방 대상자 중 상당수는 수십 년간 터키에서 사역해 온 안수 목회자들로, 이들의 부재로 다수의 개신교 교회가 영적 지도자를 잃은 상태다.

지난달 유럽인권재판소(ECHR)은 터키 입국이 금지된 기독교인 20건의 사건을 터키 정부에 통보했다. 이어 유럽의회는 “입증되지 않은 국가안보상의 구실과 적법 절차 없는 방식으로 외국인 기독교인을 추방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USCIRF도 터키를 종교 자유 침해 국가로 ‘특별 감시 대상국(Special Watch List)’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빅키 하츨레 USCIRF 위원장은 “터키가 외국 출신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자의적으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를 위협하고 예배 모임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라며 “거주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국제법에 따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 행정부는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간 회담에서 형성된 모멘텀을 유지하고, 터키의 종교 자유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기독교인에 대한 억압적 조치를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방 조치를 당한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국제 인권 법률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일부 사역자들이 수십 년간 터키에 거주해 왔음에도 재입국이 거부됐다고 전했다.

켈시 조르지 ADF 인터내셔널 옹호국장은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 기본권을 계속해서 수호하고, 터키 정부에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한 표적 추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길 바란다”며 “평화롭게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국가 안보 위협으로 낙인찍혀 삶의 터전에서 추방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터키 정부는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부인하며, 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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