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제9회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일부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고 밝혔다. 또한 약 4,000여 명의 인원이 선출되며, 이들이 지방자치 예산 편성과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논평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6,867명 가운데 2,477명(36.1%)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회는 일반 국민의 전과 기록 비율이 약 26~29%로 추정되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 지도자 후보군의 전과 비율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지방선거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 3,952명 중 1,418명(35.8%)이 전과자였고,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24%, 지역구 광역의원 40%, 지역구 기초의원 38%가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당선자 4,102명 중 1,341명(33%)이 전과자였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각 정당의 공천 기준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을 공천 배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선거법 위반, 성범죄 등에 대해 공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의 의미에 대해 “정당이 유권자인 국민에게 후보를 소개하는 것”이라며, 자격 미달 후보나 전과자를 공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공천 과정이 권력 경쟁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언론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며, 전과 여부를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제시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