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펀자브주 의회가 아동 결혼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관련 제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4월 2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펀자브 아동 결혼 억제 법안 2026’은 정부와 야당 간 치열한 논쟁 끝에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됐으며,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은 파키스탄 내 조혼과 강제 결혼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기독교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미성년 소수 종교 여성들이 겪어온 강제 결혼과 성적 착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혼인 연령 18세로 통일… 법적 기준 정비
새 법안은 기존 1929년 법을 대체하며 남녀 모두 최소 혼인 연령을 18세로 상향했다. 이는 신드, 발루치스탄, 이슬라마바드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펀자브주 역시 동일한 법적 틀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절차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수사와 보석, 판결, 보호 결정 전반에 걸쳐 이 원칙이 적용된다.
법안은 미성년자가 결혼에 연루된 경우 이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도록 명시했으며, 납치나 강압 상황에서 이뤄진 동의는 법적 판단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종교·사회적 논쟁 지속… 반대 의견도 제기
법안은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반대 측은 해당 법안이 종교적 가치와 사회적 관습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측은 법적 일관성과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미성년자는 계약 행위가 제한되는 만큼 혼인 역시 성인이 된 이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혼이 여성의 건강과 교육 기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기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력한 처벌 규정 도입… 실효성 확보 관건
이번 법안은 미성년 결혼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했다. 관련 행위는 체포 가능하고 보석이 제한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혼인 주례자는 미성년 결혼을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결혼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되고, 결혼에 따른 동거 역시 아동 학대로 간주된다.
또 결혼을 목적으로 한 아동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보호자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모든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일정 기간 내 처리되도록 규정됐다.
인권단체 환영 속 집행 중요성 강조
기독교 및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실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종교적 개종을 이유로 범죄가 은폐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경찰과 사법기관의 신중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 아동 결혼은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춰볼 때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 보호 강화는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제시됐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 역시 최근 파키스탄 정부에 조혼과 강제 개종 문제 대응 강화를 촉구하며 혼인 연령 상향과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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