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된 법적·사회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목회자와 법조인,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해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파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정치권 입법 움직임 우려 제기
행사는 홍호수 목사(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조배숙 의원의 개회사와 박한수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졌고, 이후 발제와 토론 순서로 세미나가 이어졌다.
조배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발의 상황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은 매우 긴박하고 우려스럽다”며 “지난 1월 진보당 손솔 의원, 지난달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잇따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제정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차별 금지라는 이름 뒤에는 우리 사회의 윤리와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숨겨져 있다”며 “해외 사례에서도 다양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나타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차별금지법의 세부 내용, 특히 성별 정체성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이 알려질수록 반대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건강한 가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라며 “국회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악(毒惡)한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 “차별금지법·젠더 이데올로기 사회적 영향 검토 필요”
격려사를 전한 박한수 목사는 서정홍 시인의 ‘누가 나 대신’이라는 시를 언급하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은 분들이 있기에 사회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며 “정치권이 오판하지 않도록 세미나와 토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 법적 쟁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용희 교수(거룩한방파제준비위원장,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여러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설문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거짓된 설문 조사에 넘어 가선 안 된다. 동성결혼을 성적지향으로 표현함으로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 가는 것이다. 처벌 조항을 일절 말하지 않는다. 이처럼 방식에 따라 국민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설문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내용은 공개하고, 정직하게 설문해야 한다. 이 일에 모두가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차별금지법의 폐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불평등 조장법’을 주제로 발제했다.
지 변호사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을 언급하며 “헌법이 말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분리·구별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기존 법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젠더 개념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며 “이 경우 헌법이 전제하는 양성 개념과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혐오표현 규제를 포함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길 변호사(거룩한방파제 전문위원장,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차별금지법 법률적 비판’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 내에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교회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형집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과 국민들의 뜻이 얼마나 강력한 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땅의 국민들과 통치자들이 이 악한 법을 제정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 차별금지법 법적 쟁점과 국제 기준 논의
이어진 토론에는 주요셉 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 신효성 박사(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가 참여해 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셉 대표는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성별 변경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논쟁을 언급했다. 그는 “성별 정정 요건이 완화될 경우 여성 전용 시설 이용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안 제정은 실제로 일어난 ‘수많은 피해사례들’을 보더라도 결코 용인해선 안 되며, 이것은 우리의 가족과 다음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노선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숙경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근거가 된 UN 권고’와 관련된 법적 성격을 설명했다. 현 교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SOGI) 개념은 국제 조약에서 확립된 개념이 아니라 논쟁적인 개념으로, 관련 문서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가의 법률은 국제 권고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법적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효성 박사는 차별금지법안의 법체계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신 박사는 “법안의 성별 정의 확대와 포괄적 금지 규정은 기존 법체계와 정합성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중화장실 등 남녀 분리 체계를 전제로 한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명확한 기준 없이 포괄적 금지 규정을 둘 경우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향후 거룩한방파제 관련 행사 일정을 공유했다. 오는 3월 13일에는 경기도 파주 오산리기도원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오산리 연합철야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 거룩한방파제 대표회장 이·취임식은 3월 20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진행된다. 3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는 서울시의회에서 대한문까지 이어지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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