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6일 발표한 논평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군 병사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며 “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최근 이들 가운데 일부가 한국 언론과 접촉하며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는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회는 러시아가 포로 교환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를 송환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러시아 측이 이들을 넘겨받게 될 경우 결국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반역자’로 낙인찍혀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쟁이 종결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포로 송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제네바 제3협약을 언급하며 “적대 행위가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석방 및 송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신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포로 교환이 이뤄져 온 점도 변수로 지목됐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병사의 귀환을 위해 포로 교환에 나설 경우 북한군 포로가 협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함께 약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는 북한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추가 파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북한 병사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국 전쟁에 투입된 젊은이들로, 많은 이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포로가 되어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다”며 “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군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치적 고려나 북한의 눈치를 보기보다 인도적·인권적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한국으로 데려올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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